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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저출산 현상, 임신·출산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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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저출산 현상, 임신·출산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소영
  • 승인 2017.08.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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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국가적 의제다. 한 사람의 가임기(15~49세)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평균적인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합계출산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 저출산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저출산 현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인 합계출산율 1.3명의 수준에 도달하면서 우리나라는 약 15년 이상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이는 국내외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당위성이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본격적인 개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5년마다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됐고, 2015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됐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정책과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대상을 중산충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가정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됐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1차와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내놨다. 주거와 고용지원을 통해 결혼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하는 방향이다.

저출산에 대한 명백한 해결방법은 '출산 증가'다. 그러므로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성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임신·출산의 국가책임’을 목표로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여성건강 증진 이라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만 12세 여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임신 지원(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휴가제 도입), 임산부 대상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립, 출산 관련 건강 정보 제공 등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은 비용,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형태다. 향후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원 대상과 범위의 확대와 내실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포함한 인프라는 질적·양적으로 형평성 있게 분배돼야 할 것이다.

세종시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이소영 위원.

동시에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필수적이다. 나아가 환자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올바른 보건의료 정보를 정책의 잠재적 대상자에게 제공할 필요도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보건의료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임신 및 출산에 드는 필수적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위기에 처한 임산부(미혼 및 비혼모), 여군, 출산 후 불안한 양육환경(한부모, 저소득층, 방임, 학대위기 등)에 놓여있는 산모 등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을 포괄해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래야만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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