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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수의계약 일부단체에 독점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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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수의계약 일부단체에 독점적 특혜”
  • 김규동·김누리 인턴기자
  • 승인 2017.07.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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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회, 17일 국가보훈처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

[세종포스트 김규동 인턴기자, 영상·사진=김누리 인턴기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세종시 국가보훈처 앞에서 “수의계약 폐지 및 실질 지원 촉구”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17일 오후 1시부터 열린 이날 집회에는 17개 시‧도지부장단,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훈처 내규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보훈처가 독점적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목한 단체는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이들은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보훈처 내부규정이 국가계약법보다 상위법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을 무시하는 보훈처 책임자를 즉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의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17개 시·도에서 모인 대한민국특수유공자회 500여명의 회원들이 국가보훈처가 일부 단체에 수의계약 독점적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준민 특수임무유공자회지부장협의회 의장(경북지부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관인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보훈처의 해산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법을 악용하고 비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훈처를 맹비난했다.

이왕복 세종지부장은 “대통령은 유공자를 우대하는데 보훈처는 관제데모 앞장서는 단체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수의계약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는 1948년부터 2002년까지 첩보부대에 소속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를 목적으로 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008년 1월 법률(제11029호)에 의거해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의 수의계약 내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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