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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이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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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이슈 재점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7.1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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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이어 이춘희 시장, 즉시 이관 강조… 이원재 청장에 시선 집중
행복청장이 행복도시 내에서 세종시장의 권한을 대신하는 행복도시특별법의 특례조항(행복청 지방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진은 이원재 신임 행복청장(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수행하는 ‘14개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에서 행복청장이 세종시장의 권한을 대신하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자는 게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입장이다.

지난해 이해찬 국회의원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충재 전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건설해야 한다며 이에 적극 반대해왔다.

소강국면이던 이 이슈가 이원재 청장이 부임하자마자 다시 불거졌다. 이춘희 시장이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를 거론하면서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행복청이 그동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었다”며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조직‧인사 정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자신한 것.

그러면서 이 시장은 자치사무 이관 시기를 올 하반기로 내다봤다.

이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이해찬개정안’에) 행정자치부 이전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류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여‧야 모두 행자부 이전에 찬성하는 법안을 낸 만큼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했다.

이관 후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2개 기관을 상대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며 “행복청은 현재의 자치사무보다 더욱 집중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2020년까지 행복도시 개발 2단계의 중점 추진과제인 ‘자족기능 유치와 지연된 인프라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해찬 의원도 지난달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거듭 요청했었다.

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해 행복청장이 행복도시 내에서 세종시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업무(지방자치사무)

이에 대해 이날 취임한 이원재 청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충재 전 청장뿐만 아니라 행복청이 조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 행복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흔들림 없는 행복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도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국가기관인 행복청이 건설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행자부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자족기능 확충 ▲미래첨단스마트시티 건설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 ▲중부권 동반성장 등을 미래 과제로 제시했다.

행복청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이해찬개정안’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게 사실. 이에 따라 이관 시기와 범위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새 정부가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원재 청장이 과거 건설교통부 시절 이 시장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개인적 인연도 부각되는 분위기다.

한편, 현재 행복청이 수행 중인 자치사무는 도시계획(6개)과 주택건축(4개), 도시관리(2개), 공공시설(1개), 문화시설(1개) 등 5개 부분에 걸쳐 모두 14개다. 도시계획 수립‧변경과 공동구 설치‧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건축기준 고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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