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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 손들어준 법원, 세종 A상가 판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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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 손들어준 법원, 세종 A상가 판결 배경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9.04 14:17
  • 댓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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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12:20:11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물건을 받아보고 하자가 있으면 바꿔줘야하는 의무는 회사가 집니다.
지금 회사는 억울한 이유를 대며 호소하는 분양자들의 말에 귀를 열어줘야합니다.
법앞에서 당당히

밝음 2019-09-05 12:19:25
현 운영 상태도 취재해 주세요. 등기한 사람들도 정말 억울합니다.

쁘니망 2019-09-05 12:18:48
저는 서민들이 더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바라네요

플로렌스 2019-09-05 12:16:36
법이란건 부자도 가난한사람도 모두 평등하게 기회와 권리를 받아야합니다
부정부패없는 사회가 실현되길바랍니다.

지니 2019-09-05 12:16:34
돈많은 개인이 돈없는 다수로 상대를 하면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하나요?
돈? 다수의 억울함?
억울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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