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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번호판 뗀다” 체납액 징수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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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번호판 뗀다” 체납액 징수의지
  • 김재중
  • 승인 2015.01.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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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7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류임철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갖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세원”이라며 “철저히 세외수입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세종시 과태료 징수율은 53.3%였다. 전년대비 9.1% 끌어올렸지만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세종시 설명이다. 전국광역시 평균 징수율은 55.9%에 이른다. 세종시는 과태료 징수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별 회계담당자가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체납액을 조회, 체납자는 각종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우리 시 각 분야의 위원회 위원 선정에도 배제키로 했다.

이밖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대금지급 정지, 체납이 중한 경우 인허가 제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 세외수입 채납액의 64%는 과태료이고, 과태료 체납액의 93%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세종시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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