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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온누리(법무법인)
  • 승인 2013.07.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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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A씨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4/여/서00)

A.「민법」제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제260조 제1항, 제2항은 "①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00씨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이승재, 정세윤,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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