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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공원에서 가꾸는 텃밭‘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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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공원에서 가꾸는 텃밭‘인기’
  • 지태관(한국공공행정연구원 도시농업연구소장)
  • 승인 2013.08.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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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이야기 | 외국사례 ③일본-시민농원

영국 얼롯먼트 모방, 1920년대부터 보급
2차 세계대전 중 소멸, 제도적 근거 상실
1990년대부터 봇물, 전체 78% 도시에 위치

일본은 당초 유럽의 도시농업을 모델로 삼았으나 추진 과정에서 자국 여건에 맞는 일본식 도시농업모델을 정착시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말농장이나 도시텃밭 형태의 도시농업을 ‘시민농원’이라고 부른다.

시민농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단순히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족이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점차 생활수준의 향상과 자아실현 등에 대한 욕구 등으로 여유 시간을 보람되고 건강하게 보내는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민농원이 처음 개설된 것은 1923년 창설된 원예 애호가 민간단체인 ‘교토 원예구락부’에 의해서다. 기관지에 영국의 얼롯먼트가 소개되면서 이를 모델로 1924년부터 교토 시내에 시민농원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일본 카사마 시민공원(이바라키현 관광블로그). 일본은 지자체별로 공원과 도시농업을 연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카사마 시민공원(이바라키현 관광블로그). 일본은 지자체별로 공원과 도시농업을 연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1926년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모델로 한 시민농원을 시당국과 농회가 협동으로 기획 운영해 개설해 1940년대까지 발전시켜나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거의 소멸했다. 특히 1952년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시민농원은 제도적으로도 존립근거를 잃었다.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된 것.

그러다 1966~1968년 고베에서 시민농원이 다시 시작됐다. 고베 농업개량보급소에 근무하던 나카이씨에 의해서다. 1969년부터는 고베시와 농협의 지원도 이뤄졌다.

1975~1980년대 말까지는 입원계약방식(入園契約方式)이 도입되면서 시민농원이 급증했다. 이는 모든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도록 한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농가가 농업을 경영하고 참가자인 도시민들이 농사의 일부를 맡는 방식이다.

1989년에는 ‘특정농지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자체나 농협이 소규모 농지를 단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용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됐다. 1990년에는 마침내 ‘시민농업정비촉진법’이 제정돼 농지뿐 아니라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민농원 정비가 가능해졌다.

또한 1998년 농림수산성이 작성한 ‘농정개혁 개요’와 1999년 제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법’, 2002년 도농교류 농원 정비사업의 국고보조 지원 등 시민농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잇따라 추진됐다. 2005년 ‘개정 특정농지대부법’이 시행되고, 2006년 ‘시민농원의 정비 추진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라는 지침이 통지되면서 시민농원에서 취미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라도 자가 소비량 초과분은 판매가 허용됐다.

일본의 시민농원은 당일형과 체재형, 도시형과 농촌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유휴농지의 활용, 어린이 농원 개설 등 새로운 형태의 생태관광의 하나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정농지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시민농원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개설된 시민농원은 2009년 3월 현재 3382개소 16만 5479구획에 이른다.

개설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67%(2276개소), 농협 14%(482개소), 농가 14%(480개소), 기타 4%(144개소) 등이며, 전체의 78%가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용형태는 우리나라의 임대형 텃밭과 유사하며 1구획 당 규모는 50㎡ 미만이 70%, 50∼100㎡가 30%내외이며, 이용료는 5천엔 미만 50%, 5천∼1만엔 미만 30%이며 무료인 시민농원도 간혹 있다.

시민농원 외에도 도쿄 등 도심지역에서는 도시 건물 1층에 논과 꽃밭, 2층에 식물공장을 각각 조성하고 3∼9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에서의 도시농업은 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토지보전과 고용, 도농교류, 보건휴양, 녹지조성 등 다양한 도시농업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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