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최민호 시장, "헌법 개정으로 세종시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상태바
최민호 시장, "헌법 개정으로 세종시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06.01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당선 1주년 기자회견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도시 기능 강화' 주장
'국회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양원제 제안
최민호 세종시장이 '헌법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찬민 기자)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헌법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안했다.

최 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세종시 출범이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헌법 개정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로서 외교·국방·경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도시 기능 보강 및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입지는 세종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