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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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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가결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5.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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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표결 참여 찬성15, 반대 2...민주당 의원 11명 찬성
당분간 제1부의장이 대행...내부 협의 거쳐 곧 새의장 선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에서 물러난 상병헌 전의장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의회가 22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무고죄 등으로 기소된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 재적 의원 20명 중 제척대상의원 3명을 제외한 17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5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투표에 참가한 민주당의원 11명중 2명만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표결전 제안설명에 나선 이소희 의원은 "강제추행과 무고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엄중한 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로, 모범이 돼야 할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체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8조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저하게 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내부 협의를 거쳐 곧 새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의장 선출 전까지는 민주당 소속 박란희 1부의장이 직무 대리를 맡는다.

표결에 앞서 상 의장은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안을 선택한 같은 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 하지만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어쨌든 사실 여부를 떠나 의장이 당사자가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시의회 구성원과 시민들께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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