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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가해자 기록 보존 연장 ‘학폭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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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가해자 기록 보존 연장 ‘학폭 방지법’ 대표발의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5.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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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존 기간을 연장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은 11 일 학교생활기록 중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최소 2 년에서 최장 10 년까지 연장하는  초 · 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학교생활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 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비교적 단기간에 삭제되면 , 가해 학생이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져 학생의 선도 ·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

또한 , 지난 2016 년 헌법재판소는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보존하는 것은 것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며 학교폭력 관련 기록 보존 필요성을 폭넓게 지지한 바 있다 .

강준현 의원은 “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 행동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길 기대하며 ,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이어 강의원은 “ 세종시에는 초중고를 합쳐 약 6 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있다 . 학생들이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고 ,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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