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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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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4.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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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市 재정안정성 기대
특례기간 7년 연장 시 약 5,600억원 예산 확보 효과 추정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을)이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세종시는 연간 약 800억 원, 7년간 5600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가 예상된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서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상 올해인 2023년이 재정특례 기간 마지막 해가 된다.

따라서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되어있는 재정특례의 기간을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율과 인구 순유입율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특례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민께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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