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의장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 집행부 통보
상태바
세종시의장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 집행부 통보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4.03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
상 의장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천" 요구
세종시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3일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이를 집행부에 정식 통보했다.

상 의장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대해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3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통과돼 확정된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이관된 조례안을 시장이 공포하지 않아 시의장이 직접 공포한 것이다. 

상 의장은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와 관련해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임 없이 처리했다"며 "시는 가진 권한과 힘을 내세우며 말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의장은 이밖에  최민호 시장의 조례안 재의요구 및 표결 논란 등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상의장은 우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관한 내용이 주민에게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의무부과에 행당하지 않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 4조에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의 근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시장의 재의요구와 관련,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경우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지방출자출연법 27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운영 지침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지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건 표결사항과 관련, '국민의 힘 측이 투표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를 종결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상의장은 "의장으로서 전자투표 방식과 찬반 변경에 대해 여러 차례 상세히 설명했고 충분한 시간을 둔 후 투표를 종결했다"며 "투표 종료 전까지 분명한 이의제기라  할수 있는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 진행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의사진행에 하자가 있다거나 미숙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며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한 재투표는 의장의 권한도, 의원들의 권한도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