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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의회 행복위 위원들, 국민의힘 세종시당 기자회견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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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의회 행복위 위원들, 국민의힘 세종시당 기자회견 입장 밝혀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3.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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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세종시당 지적, '조례안 법적 문제없어'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민주당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위원인 임채성, 유인호, 김재형, 김현미, 여미전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기자회견 내용 중 세 가지 조례안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밝혀왔다.

먼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성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주장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중 서울과 광주, 경기도는 이번 세종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고 밣혔다, 

또한, 이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리 없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덧붙였다.이어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축하금 액수를 못 박아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소통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 심사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5년간 79억 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내역과 관광도시로서의 방향성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한 보류는 양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심사해나갈 계획이라며 입장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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