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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회의 진행 미숙’이란 제하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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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회의 진행 미숙’이란 제하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3.23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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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본보 '세종시의회 조례안 가결…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23.03.22일자)' 등 최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관련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상병헌 의장의 회의 진행 미숙’에 대해 언급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첫째,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표결 결과 화면 인지 관련

투표에 앞서 의장으로서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투표 종료 전 찬반 변경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으며, 최종 투표 결과 화면 표출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첫 번째 투표 독려 이후에 재차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발언 후 투표 종료 선언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인지했으며, 김학서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의장 또는 사무처 직원 등 다수가 인지할 정도의 투표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표과정에서 투표 진행을 도와주도록 배치된 사무처 직원 대한 해당 의원의 호출이나 도움 요청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47초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투표 독려와 특이 사항 파악 등을 통해 회의 주재자인 의장의 판단으로 투표 종료 선언을 한 것이며, 이는 투표 결과 화면 표출 후 찬반 수정 불가라는 시스템 체계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 결정 과정 중 ‘손을 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이의 제기라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이 없었던 만큼, 의장 권한과 회의 절차에 따른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었다. 

둘째, 투표 종료 선언 중단 요구 묵살 보도 관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표 종료 선언까지 이의 제기를 위한 분명한 의사 표시가 없는 반면, 혼잣말 또는 옆자리 의원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투표 종료 선언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재의 요구의 건 투표 과정에 대한 불편한 논란 초래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가결 이후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6명 및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반수인 5명이 표결 결과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의하면 재의 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결된 조례안의 이송 및 예외적 조례 공포권(지방자치법 제32조)에 대한 의회 대표권 및 회의에 관한 선포, 표결 등 의사 정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지만, 재표결에 관한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법률적 자문과 행정 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투표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장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회장에서의 의사진행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투표는 유효다는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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