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최민호 시장,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안해”
상태바
최민호 시장,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안해”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3.23 18: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한 절차상 흠결 명백… ‘하자' 조례안 할 수 없다"
대법원 제소 등 다각적 대안 검토 돌입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왼쪽)이 23일 병가 중인 최민호 세종시장을 대신해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자 프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는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표결 파문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를 거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미국 공무 출장 등 과로에 따른 컨디션 악화로 병가를 내고 제81회 임시회 폐회식에도 불참한 가운데,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23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무 국외출장 귀국 후 조례개정안에 대해 상병헌 의장에게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무산됐다"며 조례안 공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제81회 임시회에 가결되었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라며 "문제는 실수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부시장은 "최 시장이 상병헌 의장과 임채성 행복위 위원장에게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시장과 의장단 간 간담회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거듭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시장이 숙고 끝에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규정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발전적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특히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의원발의 조례안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타협이 불발된 상황"이라며 "그렇더라도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제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부시장은 “시정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 시와 시의회 간 협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23-03-24 13:04:25
한심하다
노답세종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