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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안 가결...도대체 무슨일이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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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안 가결...도대체 무슨일이 있었기에?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03.2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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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장, 회의 중 절차상 중대 하자 노출...사무처, 투표 종료전 결과 발표
국힘 김학서 의원, 투표 '실수'... 정정 못한 이유 놓고 책임론 ‘공방’
국민의 힘 재투표 요구에 민주당 의원들 ‘결과 책임져야’ 맞서는 형국
현재 법안 집행부로 이송...국힘 세종시당, '시장에게 공포하지 말것' 요청
지난 3월 10일 세종시의회에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표결장면.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의회가 원만하지 못한 회의 진행 및 허점이 표출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의 어이없는 투표기 조작 실수, 의장의 미숙한 회의 진행, 투표 종료전 결과를 노출시킨 사무처 직원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이 민의의 전당인 세종시 의회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법정공방도 불사할 태세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힘 의원들은 ‘투표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즉 여야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질 형국이다.

현재 통과는 법안은 집행부로 지난 20일 이송돼 공포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장에게 공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시장이 5일 이내 공포를 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된다. 

세종시 의회에서 어떻게 이같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지 실체적 진실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알려,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본회의 회의 진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사태 발단의 핵심은 무엇이고, 누구의 실수, 또 누구의 잘못으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시민의 시각으로 판단해 보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 가면서 부터다.

앞서 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의'를 행사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3일 시의회로 돌려보냈다.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세종시 의회 전체 의석은 20석이며,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 힘이 7석이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민의 힘의 반대가 예상돼 투표전부터 자동폐기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표결 결과 14대 6이라는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한 표결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중 누군가 실수나 이탈표가 생겨 '찬성'에 표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투표 진행과정에서 발생했다. 사무처 직원의 실수와 상 의장의 회의 진행 절차상 큰 하자로 지적될 만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병헌 의장은 투표에 들어가면서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투표 종료 전에 (가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된다“며 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투표가 진행 중인데 투표 결과 자막이 전광판에 노출되는 의외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상 의장 역시 결과 자막이 뜬 상황에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은 투표를 마무리해달라"며 투표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사무처 직원의 조작 실수로 자막은 떴지만 회의 진행상 투표 종료전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투표 종료 전 투표결과 자막을 떴다며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다.

문제는 또 있다.

국민의 힘 김학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3분 좌석 투표기 조작을 실수해 진의와 달리 찬성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황당한 결과를 초래, 곧바로 상 의장이 안내한 대로 취소 후 다시 투표하려고 했으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의장에게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 결과 자막이 뜨면 일단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 의장은 의원석에서 감학서 의원이 투표기 작동이 안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회의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사무처의 자막 실수와 김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의를 중단하고 말끔하게 정리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면 이같은 불편한 논란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회의를 진행한 상 의장도 절차적 하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의장석 앞 모니터를 통해 자막이 뜬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는데 47초간 아무런 조치 없이 투표 마무리를 해달라는 발언을 한 후 투표 종료를 선언한 점은 쉽게 납득이 안되는 이유다.

세종시의회가 최 시장 재의 요구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총체적 난맥상은 함량 미달의 국힘 의원 엉뚱한 실수, 사무처 직원의 업무미숙, 그리고 상 의장의 원만하지 못한 회의 진행 등, 3박자가 빚은 중대한 실수와 잘못의 결과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힘 의원 실수이기에 앞서 투표 종료 전 의회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의장의 회의 중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미숙한 회의 진행이 겹친 실수 3종 선물세트“라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빠른 갈등 봉합과 함께 당을 떠나 협치를 구현하는 세종시의회를 원한다. 세종시 의회는 시민여론을 의식해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급한 서민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위기 대처는 무엇보다 선제적 조치와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투표 진행과정을 분초 단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투표개시: 11시 23분 46초

▲투료결과 자막표출:11시 24분 55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상 투표 결과 자막은 의 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 표출되어야 한다)

▲ 김학서의원 투표기 미작동 문제 제기:11시 24분 55초~59초

▲김학서 의원, 상병헌의장에게 취소 후 다시 투표하겠다는 의사표시:11시 24분 59초~11시 25분 12초

▲상병헌 의장 투표 종료 선언과 함께 최종 자막 표출:11시 25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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