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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공포 놓고 여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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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공포 놓고 여야 갈등 고조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3.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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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되면 임원추천위 시장 추천 1명 줄고 시의회는 1명 늘어
국힘 "절차적 하자 들어 시장은 공포 말아야" vs 민주당 "법적근거 따라 이송"
13일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결 결과 발표 장면 (사진=세종시 의회제공)<br>
13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결 결과 (사진=세종시 의회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 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를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통과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다시 집행부로 이송하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조례안 공포에 제동을 걸며 같은 당 소속 최민호 시장에게  공포 하지 말 것을 요구,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의 핵심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 몫 추전이 1명 주는 대신 시의회 추천은 1명 느는 것고 골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소희 시당 대변인은 "위법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만큼, 최 시장은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의 조례안은 20일 집행부로 이송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재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집행부 이송을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실수로 벌어진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송된 조례안은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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