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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탈표로 최민호 세종시장 거부권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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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탈표로 최민호 세종시장 거부권 '좌절'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3.1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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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조례...찬성 14표·반대 6표 ‘통과'
'국힘' 세종시당 … 내홍속에 후유증 거세질 듯
13일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결 결과 발표 장면 (사진=세종시 의회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로부터 넘어온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시의회로 돌려보내고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국민의 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가결됐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문제의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을 명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안은 지난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 집행부로 넘어왔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이 3월 3일 거부권을 행사, 세종시의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저해 우려 등이다. 

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본희의에서 '세종시의회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재상정 후 표결을 진행했다.  이 조례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3분 2이상(14표) 찬성해야 한다. 표결 결과 찬성14, 반대 6표로 가결됐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문제였다. 그러나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생기면서 문제의 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파장과 함께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국민의 힘 당원과 최시장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란표'를 던진 의원이 누구인지 찾아내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등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등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시의회사무처에 몰려가 “동료 의원 1명이 의사와 달리 전자투표 기판을 잘못 조작해 수정 표결을 했는데도 전광판에는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다"며 항의하면서 이를 둘러싼 후폭풍도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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