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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3.8 조합장선거 수사상황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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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3.8 조합장선거 수사상황실' 가동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2.2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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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 및 남·북부 경찰서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소담동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손장목)은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3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 운영을 시작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세종경찰청 및 세종 남·북부 경찰서는 이를위해 수사상황실을 편성·운영 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3건 4명 수사 中

특히,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3건 불법사항을 입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23일부터 선거 운동이 개시되면 선거 양상이 더욱더 혼탁·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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