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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사고 예방 공동 모색'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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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시・교육청, 안전관리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0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과 세종시, 세종시교육청이 10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행사 안전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됐고, 지난해 있었던 10.29 참사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기존의 조례도 개정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우리 지역의 축제 및 행사 등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사장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야간 및 주말 근무반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과 행사의 규모에 따른 적정한 안전관리 요원 확보, 축제 등 행사 소관 부서와 지원 부서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타 시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옥외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세종시에 적용될 경우, 안전 점검 보완 필요시 현장 조치 시간이 부족한 만큼 안전 점검 기한을 1일 전이 아닌 조금 더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세종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오는 3월에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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