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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민과 함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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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민과 함께 "환영"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1.1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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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청약조건·세제 완화 등 내집마련 기회 확대 
세종지역 우선공급 비율 현행 60%⇒80%로 확대 지속 건의
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된 것에 대해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이날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은 환영을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우리시 주택가격은 2021년 7월 이후 지속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며 "특히, 전체 시민의 47.5%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최시장은 그동안 세종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규제해제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었다.

최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중 마지막 남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됐다"며 "이번 해제로 무엇보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도 완화된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되며 세제도 다소 완화되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된다. 

 최시장은 "앞으로 현행 60%인 세종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되록 계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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