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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서울·경기 4곳 규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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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서울·경기 4곳 규제 남아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11.1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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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 발표...세종시 조정대상지역 14일부터 전면 해제
세종지역 아파트 거래활성화에 도움 될 듯
도시와 녹지가 적절히 어우러져있는 행복도시 전경 ⓒ정은진 기자
세종시 전경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따라서 부동산 3대규제(투기지역. 투기과열역, 조정대상지역)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거래규제, 대출, 세제 등이 완화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게지역 추가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세종을 비롯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세종과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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