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상임 세종시자치경찰위원장 현 비상임위원장이 맡는다!
상태바
상임 세종시자치경찰위원장 현 비상임위원장이 맡는다!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1.04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법 개정안에 명시...임기는 2024년 5월까지
사무국장, 7인 위원중 위원장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
세종자치경찰 홈페이지 이미지
세종자치경찰 홈페이지 이미지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3급)은 현 비상임위원장이 맡게 된다. 사무국장(4급)은 7명인 위원 중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통과된 경찰청법 개정안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현 비상임자치위원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2월경 사무국출범과 함께 현 비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생활안전과 아동·여성·청소년·교통 등 시민 밀접 치안 업무를 지휘해 높은 수준의 시민 치안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사무국장은 7명인 위원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비상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잔여임기는 24년 5월27일까지다.

사무국은 이달 중순 경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3개월 경과규정을 거쳐 2023년 2월쯤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경찰자치위원회가 내년 2월 상임위원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면 상임위원 부재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부족, 외부 대응의 한계, 사무처리 혼선, 인력 부족 등의 제반 문제점 해결은 물론 독립성 확보로 보다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가 기대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규정대로 늦지 않게 새로운 경찰자치위원회가 출범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치안서비스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