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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진정한 主人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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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진정한 主人은 조합원
  • 前 세종시농협쌀조합 대표이사 박종설
  • 승인 2022.09.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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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세종시농협쌀조합 대표이사 박종설
전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종설.
전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종설.

[특별기고]농협이 주식회사와 크게 다른 점은 1인 1표 주의라는 점이다.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지의 소재지 또는 주소나 거소를 둔 장소의 소재지 농협에서 회계연도 말부터 결산총회 전일까지 기간을 제외한 연중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고 일단 조합원의 지위를 얻게 되면 조합원 누구나 1인 1표의 주권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주식회사의 사장이자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농협의 사업이나 경영에 참여하는 진정한 농협의 주인이 된다.

주식회사 처럼 주식 수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누구나 출자 금액이나 좌수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본에 의해 지배하는 주주와 달리 자본이자 제한의 원칙을 두고 출자의 최고한도와 배당의 최고한도를 제한하여 특정인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동정신이 깃든 자율조직이 농협이다.

따라서 조합의 주인으로서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동시에 조합사업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반드시 따른다.

조합의 주인이 조합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수천명의 조합원이 조합 경영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간접 경영 참여 방식을 선택하여 조합의 대표권자이자 집행기관인 조합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조합원의 손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고 의사 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이사회와 총회를 두고 이사와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간접 참여 방식으로 농협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업무 집행상황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조합원을 대신하여 감독기관인 감사가 업무상황을 감독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직이 바로 농협조직이다.

최근 세종시 도농 복합의 한 농협의 사례를 보면 도심지역에서 새롭게 조합원을 가입한 조합원 수가 눈에 띌 만큼 증가했으며 세종시 탄생 이전의 농지 수용 전보다 오히려 농협의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은 농협의 주인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도심지역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눈여겨 볼일이다.

과연 농협 사업을 믿고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늘고 있어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농협이 진정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이 된 이상 조합원을 위하여 이제 농협의 사업은 농촌 농업인 조합원과 도심 소비자 조합원의 니즈에 맞는 농협의 다양한 사업의 반영과 추진이 요구되며 신, 구 조합원의 간 극이나 갈등이 없이 조합원을 오롯이 섬기는 농협다운 농협의 발전 모색과 함께 농협 간 협동을 넘어 다양한 사업 경쟁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농협 운영도 이제 전문가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이다. 

농협법에서 정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조합에 한하여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할 할 경우 연임제한이 해소되는 점을 이용하여 농협이 일사분란 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상임조합장을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하고 연임제한을 해소 한 반면 그동안 상임 조합장의 직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상임이사가 업무를 전담하고 조합장의 책무는 줄어든 반면 조합장의 보수와 권한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듯 조합장 임기의 2차 연임 제한을 풀어 3선 이후에 출마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운용 기준을 둔 것은 조합장의 특권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연임 제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농협이 농협다운 농협으로 농협의 진정한 주인인 조합원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인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이바질 할 수 있도록 농협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조합원 스스로 농협의 주체는 조합원으로서 자긍심과 자존을 세워 농협 운영과 사업 참여에 적극 동참하여 주인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약력) 전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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