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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시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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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시도 당장 중단하라”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7.26 1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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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은 자치분권 거스른 명백한 퇴행
국회가 경찰 장악 시도 막을 법적 견제장치 명확히 해야
(사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사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안'을 의결한데 대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날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 안은 경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으로 명백한 퇴행이라고 분괴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 논의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위헌・위법 논란을 자초하면서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을 밀어 붙이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다른 의견을 가진 경찰 총경 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총경 회의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규정해 이를 주도한 류상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반대 의견을 가진 경찰 구성원의 반발을 징계와 감찰로 으름장을 놓는다고 막을 수는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경찰개혁의 청사진도 없이 경찰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다 보니 자문위원회의 네 차례 형식적 회의에 이은 단 나흘 간의 입법예고 등 내용과 형식 모두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률주의와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 및 직무범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행정 각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무범위 밖의 지휘·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경찰 통제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난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에 대테러 진압을 위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그 증거라고 역설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와 긴급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종식'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 하는 발언을 쏟아 내자마자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특정사건 대응과 관련해 경찰에 구체적 지시를 내린 셈이다. 

또 행안부장관이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려 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경찰 장악과 동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까닭이 바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 논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또한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에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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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이 2022-07-28 16:41:14
난 찬성.검수완박때는 가만있더니 왜 지금은 난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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