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상태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7.22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격리관리료 재도입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개월 한시 적용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로고.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 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불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환자/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중환자실은 1∼9등급, 일반병실은 1∼7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높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2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한편 해당 가산수가는 7.22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