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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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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실시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06.2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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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9필지 중 연기2지구 418필지, 소정2지구 591필지 대상 -
토지소유자 등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수렴·협의
세종시청 전경(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세종시가 ‘2022년 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한다.

시는 내달 5일까지 연기·소정 2지구 1,009필지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시는 2주간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경계협의 일정을 진행하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을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점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상 경계를 설정하할 계획"이라며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재조사사업의 가치 추구와 최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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