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측은 21일 세종시 전역에 정체 모를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해당 현수막은 붉은색으로 기호 2번을 쓰고 괴이한 내용의 시구절로 제작되었다"며 "비슷한 시간대에 세종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게첩된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지지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배후 활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 제67조(현수막),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불법 선거운동이자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력 규탄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배후세력의 여부는 물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세종시선관위는 사실 관계 파악 후 불법으로 확인되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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