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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발판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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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발판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소위 통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5.1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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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예고된 세종시 S-1생활권 현황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1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금일 제가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국토소위를 통과했다"면서 "민주당 당론으로도 채택된 행복도시법(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법)은 여·야 할거없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따라 환영 의사를 내 건 강준현 국회의원실  (제공=강준현 국회의원실)

이에 세종시 또한 즉각 환영의 논평을 냈다.

세종시는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확정 짓는 일"이라며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만큼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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