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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투기의혹 세종시의원 징계 통보...국힘·정의당 "즉시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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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투기의혹 세종시의원 징계 통보...국힘·정의당 "즉시 징계해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4.21 14: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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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의 전당으로 통하는 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자와 투기간 애매한 경계선, 최소한 현직에 있는 동안 만큼은 그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지 않길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제공=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0일 감사원이 지난 2020년 가족의 투기의혹에 직면했던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지난 2019년 11월 세종시의회는 '2020년 세종시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에 없던 9개 도로 개설을 위해 3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이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과 김원식 시의원 부인이 소유한 토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 A씨와 363명 등이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20일 세종시의회의 ‘도로개설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청구 내용과 관련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징계요구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 또는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구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 등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예산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세종시의회가 도로개설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관계자 불참석 및 회의록 미작성’ 등 추가제기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명백히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과 김 의원은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의 이해관계에 가족이 포함된 것을 알기 어려웠고 도로포장 예산과 소유 토지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스스로 해당 도로와 배우자 소유 토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관계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령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지난 2021년 1월 진행한 사퇴 집회 현장 사진 (제공=국민의힘 세종시당)

해당 감사원의 통보와 관련, 투기의혹 두 시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정의당 세종시당은 날선 비판을 이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늦었지만 옳은 일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가족을 동원한 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 서명을 받아 2020년 3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즉시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 물론 이들의 시의원 임기가 불과 1달여밖에 남지 않아 실익은 없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또한 "그동안 여러 부정부패 의혹과 이에 따른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한 세종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엄중히 밟아야 한다"고 거세게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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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2022-04-21 14:51:07
이래서 검수완박하면 안됨. 저기 관련자들부터 삭다 잡아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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