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의원 정수가 18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됐으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기존 2명을 그대로 유지해 총 2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시 인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7만 4092명에서 4년 만에 34.5% 증가한 36만 8582명으로 성장했다.
의원 정수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방의원의 과대대표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자치구역이 없는 광역 단층제 행정구조라 이러한 과대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왔다.
이에 홍성국 국회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 16명에서 19명으로, 비례는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의원 수가 증가한 만큼 지방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서 듣고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며 “차기 시의원들이 세종시민을 위한 조례와 예산 심의,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를 포함해 60여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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