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충청권 시도교육청과 협의회 구성..조기 안착 목표
그간 기관별 자율적 마련으로 일원화된 절차와 기준 마련 곤란
그간 기관별 자율적 마련으로 일원화된 절차와 기준 마련 곤란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해 교육부 및 충청권 시도교육청과 협의회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각 기관별 기준으로 자율적이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관마다 자율적이게 마련함에 따라 기관 간 일원화된 절차와 기준 마련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체계적 절차와 구체적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주요 협의사항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검토 등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기관별로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하나의 법에 기관별 여러 기준과 절차로 인해 공공기관과 업체 간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충청권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충청권에서는 통일된 기준과 절차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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