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올해만 한시적 추진
상태바
세종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올해만 한시적 추진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4.11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옥외간판 양성화 올해만 한시적 추진
불이익 없이 허가 가능…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세종시가 오는 22일 나성동 상가 밀집 지역 일대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정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가 오는 22일 나성동 상가 밀집 지역 일대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정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11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고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양성화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영업 신고 후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고정식 광고물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시는 1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시 누리집(www.sejong.go.kr) 등에서 공고한 후 시 경관디자인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처리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 읍·면·동에서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윤식 경관디자인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세종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