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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의원들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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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국회의원들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당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1.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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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설명절 국회의원 전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복도시법 개정안 2월 처리 서신 전달 호소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균형발전 의지 담아야”
15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지난해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법률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고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 처리해달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지난해 12월 여당에서는 강준현 의원 등 169인, 야당에서는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 등 49인이 각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이 시장은 이번 서신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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