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연수 실시
상태바
세종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연수 실시
  • 이준행 기자
  • 승인 2022.01.12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일, 산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본청 전 직원 대상 연수 실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연수를 실시했다.(제공=세종시교육청)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일 본청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연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지혜 강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 추락사고 등 주요 재해 사례도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추후 각급 학교의 학교장 대상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보다 빨리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교육가족 모두가 세밀한 관심을 갖고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