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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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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방침 발표
  • 이준행 기자
  • 승인 2021.12.1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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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500명 초과 초‧중‧고등학교 학교 밀집도 2/3 적용
유치원, 특수학교, 학생수 500명 미만 학교 전면등교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발맞춰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년말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로, 12월 20일부터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까지 적용된다. 다만 학교별 준비 시간을 고려해 3일 내외의 준비 기간 운영이 가능하다.

조정된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학생수 500명을 초과하는 세종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치원, 특수학교(급),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 학교는 전면등교가 원칙이나,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밀집도를 적용해 등교‧원격 수업 병행이 가능하다.

다만 돌봄, 기초학력 지원, 중도입국 학생, 직업계고(직업계 학과 포함), 원격수업 지원 대상 학생 등은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말고사는 고사 시간 분리 운영을 권장하고, 원격수업 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내실 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재택치료, 백신접종 등으로 인한 미등교 학생들에게 충실한 대체학습 제공으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급학교는 등교수업 시 모둠‧이동수업을 자제하고 학교 내외 대면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학년 말 졸업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온라인 또는 학급 단위 최소 규모로 운영한다.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한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미등교 학년을 위해 온라인 방과후학교로 운영이 가능하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라며, “2021학년도 학사일정이 안전하고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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