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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주차구역,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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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주차구역,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주세요"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1.1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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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17일 1생활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전개
세종시 아름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홈플러스 세종점 등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아파트·상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세종시 아름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홈플러스 세종점 등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아파트·상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1생활권 공공기관·아파트·상가 대상 위반사례 안내와 거리 홍보가 병행 실시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로,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주요 위반사례와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주차선 침범 포함) 및 이중 주차로 인한 1면 진·출입 방해 행위 등이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및 2면 침범·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위·변조 주차가능표지 부착 및 주차가능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름동은 경미한 주차선 침범, 휠체어 이동 공간(빗금) 침범, 이중 주차 및 정차 등의 위반사례들을 알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간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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