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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에 달린 최교진 교육감의 3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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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에 달린 최교진 교육감의 3선 도전
  • 이준행 기자
  • 승인 2021.11.1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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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최 교육감 부부 사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100만원이상 벌금형 시 당선무효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검찰이 지난 9월 말 송치된 이태환 세종시의장, 최교진 교육감 부부간 축의금 200만원과 양주 1병을 제공 및 수수한 사건에 대하여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 교육감 부부는 지난해 4월 이 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를 건넨 혐의로 선관위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교진 교육감 부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9월 말에 대전지검으로 송치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더불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역구민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영희 울산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내년 6월 최교진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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