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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화재 사망 사고, 안전사고 대비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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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화재 사망 사고, 안전사고 대비책 절실하다
  • 이계홍
  • 승인 2021.10.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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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청양 농공단지 컨테이너 화재 사망 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각성과 대비책 절실하다
지난 19일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화성농공단지 내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지난 19일 충남 청양의 한 농공단지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진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단순 사고냐, 이권 다툼에 의한 방화냐, 원한에 의한 방화냐로 말이 많다. 그러나 이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숨진 남녀 3명은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처참하게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콘테이너를 탈출했으나 문밖에 쓰러져 전신화상을 입은 채 심정지가 멎어있었다고 전해진다.  

숨진 4명 중 2명은 단위농협의 상임이사와 그의 부인인 농업법인 대표, 나머지 2명은 농업법인의 공장장과 그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장과 농업법인 대표 부부와는 지난해까지 법인 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원인과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 사고사인지, 갈등에 의한 의도적 방화 사고인지 따질 것없이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평화롭고 조용한 농촌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대표적 인물들이 숨졌다는 것이 안타깝다. 

더군다나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걸음만 빠져나오면 바로 문밖인데, 어떻게 안전대책이 그렇게 허술했길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느냐는 안타까움이 큰 것이다. 따라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올 상반기 세종시아파트 매매가 전년 대비 반토막 아래로 뚝 떨어지고, 조치원읍과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한솔동 등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를 형성했다. 사진은 첫마을 아파트 전경.
고층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 세종신도시 ⓒ세종포스트

우리는 너무 많은 재난안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도시는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은 20층, 30층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 고층의 화재사고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치명적이다. 소방 호스가 닿지 못해 진화하는 데 애를 먹고, 개인 당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민의 화재 진압 지식이 부족하고, 화재를 당한 당사자가 경황이 없어 무방비 상태로 화마에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파트 화재사고는 화재가 난 당사자 뿐아니라 옆집, 윗층 등 다른 가구에게도 결정적 피해를 연쇄적으로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그런데도 타성에 젖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피를 위해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도 미비하고, 갖췄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주민이 이용 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얼마전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명, 아파트 거주자 553명을 대상으로 대피시설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대피 시설은 경량칸막이 32.8%, 집 안 대피공간 13.2%, 옥외탈출 시설 12.8%, 아래층 베란다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 시설 4.7%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 어떤 대피시설이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화재 방지 시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뜻이다. 자신의 집 화재가 본인 뿐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데도 이렇게 안이하다.

아파트 화재를 대비한 대피공간, 피난설비 등 대체 시설들은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거주자 대상 소방훈련과 교육도 의무화돼 있음에도, 사실상 무용화돼있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화재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도,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재 대피 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6일 오전 10시 세종시 연서면 약과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시간만에 진화됐다.&nbsp;©세종소방본부<br>
세종시 또한 신도심과 원도심 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종소방본부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행 소방시설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거주민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물론 모든 아파트 거주민이 참가하는 훈련·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화재 대피시설, 소방시설 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방지, 간접흡연 방지, 화재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화재사고는 일어났다 하면 이웃에게도 재앙을 주기 때문에 주민의 예방책과 화재방지 각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산재사고에도 휴일이 없다. 염소 가스 누출사고, 불산 누출사고, 산업단지 폭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의 누출과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로 숨진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1년에 2000명이 훌쩍 넘고, 산재사망 만인률(1만 명 당 사고로 산재를 당해서 죽은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다툴 정도로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산업재해의 이면에는 산업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기업, 근로자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안전 해이, 근로감독관의 산업안전 방기에서 온 영향이 크다. 인명 중시의 안전 풍토가 무엇보다 절실해보인다. 

가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중에는 산불도 많다. 낙엽이 떨어져 산 전체가 인화물질이 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산객이 단풍 구경을 위한 산행이 많은데 이들에 의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취사, 흡연 등 화재사고가 날 것을 미리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안전사고는 휴일이 없다. 대개 이런 사고는 해이된 자세와 방심에서 온다. 일상인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선 안되지만, 특히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 문화풍토에서는 화재사고에 대한 각성과 대비책이 절실하다. 나의 피해 뿐아니라 이웃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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