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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10월 2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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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10월 2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3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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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1시간까지 무료...1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부과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10월 21일부터 신도심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세종시는 신도시 일부 복컴에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계속됨에 따라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유료화가 시행중인 세종시청사 및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주차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위해 복컴을 방문하는 경우 1시간 이내는 무료, 주차시간이 1시간 초과할 경우 10분당 200원을 부과한다. 1일 한도는 1만원이다. 

요금 부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다. 

단,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차량과 긴급차량, 시 주관 행사·회의·교육에 참석한 차량 등은 요금이 면제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국가보훈자, 병역예우자, 임산부,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은 50% 감면된다. 

세종시는 복컴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13개 복컴에 요금 정산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10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4주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 등 꼭 필요한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성숙한 교통 및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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