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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의사당법 24일 법사위 협의중, 9월중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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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의사당법 24일 법사위 협의중, 9월중 처리 당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1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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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353회 정례브리핑 통해 9월 중 통과 당부
353회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법의 조속한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부하는 있는 이춘희 시장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이춘희 시장은 16일 353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양당의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이라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9월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말일인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8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9월중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꼭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가 합의하여 설계비 147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며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국회는 내달부터 국정감사와 2022년 정부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이달중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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