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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아이가 자라는 곳, '소음 안전'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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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아이가 자라는 곳, '소음 안전' 절대 필요하다
  • 이계홍
  • 승인 2021.09.0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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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오토바이 폭주족, 앰뷸런스의 과도한 경적소리, 개짖는 소리 심각하다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세종시의 소음안전이 심각하다. 본지는 ‘세종시 소음 안전 어지럽히는 오토바이 폭주족 실체’(9월 2일자)를 보도했다. 지난 3개월간 새벽 시간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소음 신고가 19건이 되었다는 보도다. 

적발된 대상이 대개 고등학생으로 무면허자거나 오토바이 동호회원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위세를 부리듯 오토바이 굉음을 낸다는데 재미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과 아이들의 평화로운 수면 방해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만이 아니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의 앰뷸런스의 경적소리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요란하게 낸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많다. 특히 충남대 세종병원이 개원한 이래, 응급환자를 실어나르는 앰뷸런스의 경적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와서 주민들이 짜증을 내고, 특히 신생아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이다. 주로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모두 창문을 열어놓고 산다. 이런 때 지축을 흔들만큼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나 앰뷸런스 굉음 때문에 시민 불편과 짜징지수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은 곳이다. 그만큼 젊은 도시다. 일년 내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쓸쓸한 풍경에 비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뿌듯한 정경들인가. 

세아연이 진행 중인 층간소음 저감 캠페인. 사진은 학생들이 그린 그림 ⓒ세아연
세아연이 진행 중인 층간소음 저감 캠페인. 사진은 학생들이 그린 그림ⓒ세아연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간신히 아이를 재워놓는데, 느닷없이 앰뷸런스의 요란한 경적소리가 나고, 오토바이 소리가 창문을 흔들면 아이들이 소스라쳐 놀라 깨고,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아이의 놀라움 뿐만 아니라 캐어하는 엄마들 또한 놀랄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태어나 자리고 있다는 점을 병원 당국자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간과하는 것 같다. 여느 도시와 달리 앰뷸런스든, 오토바이 폭주족이든 소음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규정된 법규 내에서 경적소리를 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앰뷸런스의 경적소리는 교통 장애가 없도록 미리 앞서가는 차들이 비키도록 알리는 신호로, 그리고 환자가 위급하다는 경각심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민들이 참아준다. 그러나 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위세를 부리듯 과도하게 경적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난 경우가 있다. 인심이 팍팍하다는 것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그런 난리가 났을까, 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공동주택의 공동체는 서로 규범을 지키고,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미풍이 기본 전제다. 

그런데 근래 층간 소음 뿐아니라 애완견의 짖는 소리도 아파트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개들이 저녁식사 때, 혹은 새벽에 시도때도 없이 짖거나 아파트 공터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릴 때면 시쳇말로 “환장해버린다”는 이웃 주민의 호소가 있다. 아이 키우는 주부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세종경찰서의 단속에 걸린 머플러 개조 오토바이. ©세종시 경찰서 제공
지난 8월 세종경찰서의 단속에 걸린 머플러 개조 오토바이. ©세종시 경찰서 제공

요즘 코로나 19 이후 오토바이 배달이 많다. 그리고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누가 봐도 엄청난 굉음이자 귀를 막을 만큼의 소음이지만 경찰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민원을 넣어도 “이웃간에 뭘 그러느냐, 1분만 참으면 되는데 오지랖 넓은 게 아니냐”며 오히려 신고자를 민망하게 한다는 타지역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적이 있다. 

물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공동주택에 속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이 법적 기준에 맞게 피해 정도를 호소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법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만능인가.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 주민끼리 다투는 모습은 아름다운 세종시민의 품격이 아니다. 미리 이웃에 불편이 없나 스스로 점검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보호받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로 소음으로 갈등을 보이다가 소음 경쟁을 벌이다 보면 필연코 싸움이 번지고, 이러다 불필요한 경찰 신세까지 진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하여 소음 발생자나 유발자를 단속해주기 바란다. 특히 학생들이 장난으로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배기통에서 요란한 소음을 내는 경우나, 앰뷸런스의 과도한 경적을 세종시민의 안정된 생활에 맞게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범자나 누범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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