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 둔다' 수정 변경 후 통과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민주당 홍성국 의원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고 수정 변경해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법은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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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공동체를 향해 뛸 구조가 준비되겠네요. 여야 합의라는 점에서 더욱 희망적입니다.
관련하신 분들 모두 화이팅이고 마무리 잘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