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손인수 시의원 "국회법 개정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다"
상태바
손인수 시의원 "국회법 개정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23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릴레이 칼럼 다섯번째 주자, 손인수 시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릴레이 칼럼] 다섯번째 주자, 손인수 세종시의원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는 자금 지원을 대가로 시장의 개방, 고용의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복지 관련 총액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게 된다. IMF는 2011년포용적 성장을 주장하였고, 2014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낮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같은해 OECD 역시 경제성장의 과실이 상층부 엘리트에게만 집중될 경우 성장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용성의 확대가 불평등을 완화함과 동시에 성장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은 균형있는 발전으로 불평등을 낮추고, 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하는 국가비전이자 전략이다.

그러나 2020년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인구의 50%와 1,000대 기업 본사의 75%, 일자리의 49.7%가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에서 공표한 ‘2019년 지역소득’ 자료에서는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1,003조원으로 전체지역의 52%를 차지한다. GRDP는 2012년 49.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각 시·군·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의 수, 출생률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한다고 발표하였다. 올 하반기부터 지정 될 인구감소지역은 전체 228개(세종·제주 포함) 시군구 중 35%인 80여곳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이 이론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구조와 성장제일주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격차를 더욱 심화 시켰다. 수도권은 집값폭등,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심각한 도시·환경문제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경제력, 의료격차,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 국가적으로는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0.92명), 평균보다 2배이상 높은 자살률(10만명당 26.9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해 한국 사회의 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집중시대를 끝내고 균형발전의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충청도에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고 이를 실천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인해 세종시가 국회·청와대가 포함된 행정수도가 아니라 정부부처·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 전경. (사진=정은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정은진 기자

현재 세종시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행정부와 국회간의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해 행정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정책품질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3년간(`16~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관외출장비 917억원, 출장횟수 86.9만회)

이에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2019)을 실시하고 5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업무 효율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11개의 상임위와 국회사무처(일부), 예결위 등이 이전하는 B1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첫째,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세종’을 헌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다. 최선의 방법이나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둘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 하는 것이다.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 또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재 홍성국(`20.6), 박완주(`20.7), 정진석(`21.4)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설계에 필요한 예산 147억원도 확보하였지만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산안 심의에서 부대의견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근거 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 추진”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운영위 법안소위에서 3차례 논의와 공청회까지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하반기에는 여야 합의에 의한 안건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5당)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공약에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운영위원장 선임으로 국회법 개정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만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50년 이상 지속된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최적의 대안이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