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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 왜 발의되었나 본질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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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 왜 발의되었나 본질을 보자
  • 이계홍
  • 승인 2021.08.20 12: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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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오보와 허위 왜곡보도 등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자구책이라는 긍정성이 더 크다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취재진들이 이 일대를 둘러싸고 취재에 열을 올렸다. ©정은진 기자
취재를 하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편파왜곡 보도, 허위 조작보도가 일상화된 지 오래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체위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올려진 뒤 오는 27일경 국회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의 취지와 달리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이것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남은 절차에서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고, 언론자유가 신장되고, 정론가치에 충실한 책임있는 보도가 나오도록 하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오보, 조작보도, 허위 왜곡보도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묻는 조항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법상 징벌 제도는 대기업 갑질, 중대재해피해처벌법, 기업피해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19개 법안에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언론에도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의 특징은,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방송의 경우 동일 시간대, 동일 분량, 신문의 경우 동일 지면에 동일 분량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즉 1면 톱에 오보를 냈으면, 정정 보도도 똑같이 1면 톱에 똑같은 지면공간으로 정정해줘야 한다는 조항이다. 

전엔 1면 톱에 오보를 내고도 정정 보도는 뒷면에 보일락말락한 구석에 손톱만한 지면을 할애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이것을 이번에 고친 것이다. 동일한 피해를 받았다면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크기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은 5배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산출 기준은 매출의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로 하도록 했다. 즉 매출 1000억원이라면 1000분의 1인 1천만원 곱하기 5배로 해서 5천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10000분의 1이라면 5백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징벌 액수 치고는 작지만,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동일 지면, 동일 크기로 정정보도를 한다는 데 더 큰 방점이 찍혀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대단히 잘했다고 평가한다. 다른 조항들은 좀더 협의해 조정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 그동안 언론은 이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차단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언론은 자기들 불리를 감추기 위해 법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몇몇 독소 조항을 과대포장해 언론자유 침해라느니, 독재로 가는 길이라느니 여론몰이해왔다. 그들의 당장의 이해 때문이라고 보지만, 대신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이에대한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다. 오래전부터의 숙제이고,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지만, 막상 입법 과정이 주어졌을 때 이에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설득도 활발히 했어야 했다.

보다시피 언론은 그동안 주로 언론 사주의 사익을 위해 사주 이데올로기에 맞는 보도를 하고, 사주의 사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노력해왔다. 그리고 기존 전통언론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유착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구 권력과 결탁하고, 이들과 동반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세와 사익을 추구해왔다. 

반대로 민주개혁 정권과는 이익을 취할 기회도 없었고, 기회를 가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데다, 자칫 민주투사라는 세력들로부터 구악이라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배척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인과관계에서도 그러다 보니 자연 민주 개혁정권과 척을 지게 되고, 이는 지면을 통해 반영되었다. 바른 정책도 희화화하거나 혹독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나라가 망해도 수십 번 망할 정도로 저주, 증오의 보도가 많다. 지엽적인 것을 엄청난 일인 양 확대과장하고,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반면에 이익에 부합하는 세력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애정을 다해 추켜세워준다.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정권은 부패하고 타락했더라도 비호하고, 부정을 은폐해주었다면 민주개혁 정권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부풀려서 공격한다. 이번 언론중재법 마련도 이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개혁정권이 보기에, 오늘의 언론은 무소불위의 군림하는 자세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영업 행태를 보여왔다. 금방 찍혀나온 신문이 트럭째 과수원 과일 포장용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목격했다. 신문을 많이 찍어서 과일 포장용으로 쓰고, 대신 발행부수가 많다고 정부 광고 단가를 높여서 국민세금을 챙겼다. 기업에 발행부수 영향력을 내보이며 과도하게 협찬과 광고를 받아냈다. 그것들이 모두 관행으로 여기며 오늘까지 흘러왔다. 

근자에는 인터넷 클릭수를 올려서 장사를 하기 위한 선정보도가 일상화됐다.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데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낚시성 제목과 가찌 뉴스와 오보가 판을 친다. 인터넷 뉴스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더하지만 레거시 미디어(전통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언론을 보고 뜻있는 사람들은 조폭언론, 기생언론, 부역언론이라고 비아냥댔다. 정론의 가치에 충실해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언론이 사회 여론을 오도하고, 사회갈등 증폭, 대결과 분열의 제작행태를 보여주니 언론개혁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언론이란 콩나물을 키워서 팔아먹는 사기업이 아니다. 국민이 유통시키는 정보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심부름시킨 국회의원, 공무원의 정책대안 등 국내외 정보를 가공해 팔아먹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재’다. 국민의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는 국민은 적고, 언론사주는 더욱 몰각하는 것 같다.  

요즘 언론개혁법안을 가지고 의외로 언론계 저항이 심하다. 언론사는 그렇다 치고, 각 언론단체는 언론개혁법안을 반대하지 않지만, 충분한 절차없이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외면한 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충분히 지적할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세계 유례없는 악법이라며, 정권심판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지나치다. 그들이 이런 언론법 개정의 원인제공자라는 데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법안이 없다. 그러나 악의적 보도를 한 언론사는 아예 문을 닫게하는 일반 사회징벌법이 있다. 서구사회는 나쁜 언론은 식품으로 장난하는 기업과 똑같이 망하게 하는 법을 적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 언론사가 적지 않다. 

언론은 여론시장을 장악한 방송과 신문 지면을 할애해 끝없이 일부 독소조항을 가지고 여론몰이할 것이다. 여기에 거친 제1야당이 가세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언론 현실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진실보도, 정론보도, 가치보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언론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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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2021-08-24 14:52:24
전두환 시대에도 전두환의 비민주적 언론 정책들에 대해 아부하는 딸랑이 어용 언론인이 있었지요.세계 기자협회 성명도 가짜뉴스인가요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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