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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법, 17일 국회운영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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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법, 17일 국회운영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해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17 1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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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전경. 세종국회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20.11.11)를 통해 정부청사부지와 세종의사당 후보지역 등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행복도시 3단계 건설의 목표 중 하나로 세웠다. (사진=정은진 기자)
행복도시 전경. 세종국회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기대를 모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17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현실이었다. 

1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며 법안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 전체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었다. 현재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법안 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금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소위 위원장 선출 등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회에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한 것.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다른 굵직한 논의가 쟁점이 되며 여야의 이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열린 제390회 국회 임시회 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예정 안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회운영위원회, 편집 정은진 기자

이에 강준현 의원은 운영위 전체 회의 발언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여야 간사가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조속히 착수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바 있다. 

또한 주요 대선 후보를 비롯한 여야 인사들이 세종시 방문할 때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25일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운영위 소위는 이르면 이번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힘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설계비 127억원이 예산에 반영돼 총 147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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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리 2021-08-17 15:57:51
A daydream, walking dream, air castle. What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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