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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직계가족 예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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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직계가족 예외 미적용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8.0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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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 및 백신완료자 예외 미적용
8월 22일까지 연장...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의 세종시청 선별진료소 현장 모습. 그늘막은 설치돼있으나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이 몰릴 경우 그늘막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nbsp; ©정은진 기자<br>
세종시 선별진료소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8일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8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일 0시부터 이달 22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보람동 소재 태권도장 집단발생을 비롯해 관내 선행 확진자 접촉, 타지역 확진자 접촉 등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 일주일 간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부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수칙 ©세종시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의 경우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각종 예외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한다. 그 밖에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시 전체 어린이집 또한 별도 해제시까지 휴원이 연장된다.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있어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반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나 일상생활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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