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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리 시멘트공장’ 중복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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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리 시멘트공장’ 중복승인 논란
  • 김수현
  • 승인 2013.01.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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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지에 3개 공장 승인신청 접수 …주민불만 고조

<후속보도>=세종시 신대리 시멘트 공장 설립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착오로 같은 부지에 3개의 공장 승인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신대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세종시가 ‘신대리 시멘트공장’ 사업신청 부지에 이미 신청돼 있는 다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채, 세종특수산업(대표 김현수)의 승인신청을 접수받는 등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세종특수산업(대전시 중구 오류동 175-3번지 4층)은 연서면 신대리 산 64-2번지 외 2필지에 부지 1만4565㎡, 건축면적(제조시설 1013.45㎡, 부대시설 288㎡) 규모의 ‘콘크리트관 및 기타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콘크리트 맨홀 공장’ 사업계획 승인을 지난해 11월 21일 시에 신청했고, 12월 10일 정식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세종특수산업 부지는 지난 2003년 질소 등을 생산하는 한울산업 공장, 2004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정환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위해 설립승인 신청을 이미 제출한 땅이다. 두 업체 설립은 주민들의 반대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 등 승인의 취소)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장설립 등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권화 시 기업지원 담당은 "연기군 시절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행정공백이 생겼고 절차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한울산업과 정환산업에 대한 취소 처리를 선행한 후, 세종특수산업의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세종특수산업에 대한 사업승인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주민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홍두표 신대리 주민대책위원장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중복허용을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의 무능과 졸속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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