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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 거리두기 시행, 15일부터 인원제한 조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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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 거리두기 시행, 15일부터 인원제한 조건 없어져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6.2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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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까지 이행기간 적용...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15일부터 1단계 적용...인원제한 조건 사라져
세종시,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당부
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7월 1일부터 코로나19를 대비한 정부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시는 6월 한달 간 확진자 수를 고려해 단계별 전환 기준을 적용, 거리두기 단계는 개편된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개편안 전면시행에 앞서 국내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에 이르는 등 방역긴장도 이완 등을 감안해 7월 14일까지 2주 간 이행기간을 적용,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까지 인원 제한 없이 예외 적용된다.

7월 15일 자정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원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세종시는 정부 단계 기준을 준수하면서 타시도에 견줘 인구 규모가 적고 단계 기준이 되는 확진자수 또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모임,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세종시

행사·집회 등 단계별 행동 제한도 밀집도를 조정했다.  

시는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등 집회·전국단위 단체행사 기준을 행정명령을 통해 강화한 바 있지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완화한다. 다만, 감염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인 강화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둘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도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등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밀집도,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적용시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 시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3단계는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 우려가 높은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그 동안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하루 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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