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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불법투기·휴경방치'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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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불법투기·휴경방치'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5.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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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등 144건·임야 산림훼손 등 22건 확인
세종시의 농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은진 기자
세종시의 농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농지·임야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가 166건이나 적발됐다. 

24일 시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 실시 결과, 조사대상 1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연기면·연서면·금남면·전의면 등 4개 면에 소재한 농지 중 공부상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반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 전용이 9필지, 휴경 118필지 등 총 144필지에서 불법 행위가 밝혀졌다. 이는 조사 대상 중 17.6%에 이르는 수치다. 

시는 지난달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 전용과 휴경 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세종시 임야 조사대상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유형 ⓒ세종시

임야의 경우, 20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이루어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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